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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71383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행정직( 다만, 원고 D 만 기술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행정자치 부와 인천광역시의 < 지방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공사 ㆍ 공단) 임금 피크제 권고 안 > ;에 따라 노사 실무자 회의와 노사협의회 개최, 과반수 노조 근로자 찬반 투표절차 등을 거쳐 2015. 10. 29. < 임금 피크제 실행계획 > 을 수립함과 아울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K 노동조합 L 지부(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와 2016. 1. 1.부터 이른바 ‘ 임금 피크제 ’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 임금 피크제 도입 합의서(☞ 을 4, 이하 편의 상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 ;를 함께 완성한 다음, 2016. 1. 경부터 시행된 < j 공단 임금 피크제="" 운영에="" 관한="" 시행 내규="" > 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1. 실시대상 : 공단 전 직원( 시설 관리직 제외),

3. 임금조정- 적용 1년 차 : 5% 감액, 적용 2년 차 : 10% 감액, 적용 3년 차 : 15% 감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 내규 제 4조 제 1 항과 제 5조 제 2 항에도 “ 임금 피크 제의 적용대상 직원은 노사합의에 의한 공단 전직원( 시설 관리직 제외) 을 대상으로 한다.

”, “ 임금 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금 감액율은, 연봉제 직원은 기준 기본급에 대해서 1년 차 5%, 2년 차 10%, 3년 차 15% 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 원고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 공단과 노조 사이에 작성한 노사합의 서도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개별 근로 계약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임금 피크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개별...< /j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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