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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5 2013고단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1:2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내리친 맥주병이 깨지면서 위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에 그 파편이 튀어 박히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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