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1:2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내리친 맥주병이 깨지면서 위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에 그 파편이 튀어 박히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