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저녁경 베트남 다낭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4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가 소주잔을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고인의 오른쪽 귀 뒤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상처로 병원에 다녀온 후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F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G에 있는 H마트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해 와 F에게 가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H마트 뒤 노상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둘째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며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둘째 손가락,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