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1: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안에서 TV를 켠 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3회 가량 살짝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문 틈새로 방안을 엿보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 자가 문을 살짝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방문을 확 잡아당기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하게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 내 었음에도 이를 3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양쪽 어깨를 세게 잡은 뒤 강하게 찍어 누른 다음 한 손으로 목을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콧구멍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어 잡아당겨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목을 두른 손으로는 입을 막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1개를 입으로 세게 물면서 ' 살려 주세요 '라고 고함을 지르자 비로소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