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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2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2015. 7. 4.부터 2015. 11. 19. 사이의 범행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전과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2015. 12. 22. 범행) 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전과 ’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 1 전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 2 전과의 범죄사실도 제 1 전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 및 제 2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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