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각 판결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