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6-9 강남매매단지 A 동 204호 ㈜ 오토 그린 매매 상사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 중고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대금 800만 원을 피해자 '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에서 2013. 6. 2.부터 36개월 간 할부금 상환을 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70% 인 5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2일 납부하기로 한 대출금 중 일부인 618만 822원만 입금한 뒤 나머지 할부금 연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을 회수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및 할부금 변제 독촉을 피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의 대리인 C가 피고인 주소 지인 안산시 상록 구 D로 차량 반환 등을 요구하고자 방 문하였음에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시 및 장소 불상 경 위 차량을 취거 및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