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일원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9.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D과의 사이에 계약금액 539,000,000원 상당의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10,518,906,200원 상당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들을 체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사업들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국공유지 무상양수양도 감정평가 계약서, 각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6년 대의원회 의사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년, 2016년 사업비 예산안 첨부 보고), 2017년 조합정기총회 계약서 사본, 조합내부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총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