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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구합519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5. 9. 2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부사수로서 탄피를 받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양쪽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명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가 아니다’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9. 2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부사수로서 사수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서 탄피를 받아 내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95년 4월 무렵 귀가 아프기 시작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전역 후 이명난청이 발생할 만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명난청과 사격훈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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