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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9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6: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 야 나 물건 좋은데, 너 씹 좀 대 줄래

” 라면 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문지르고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에게 “ 씹 한번 하자” 라면 서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른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문지른 사실만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 경력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7. 9.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것도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추 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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