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7. 경 부산 금정구 E 건물 앞길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B( 여, 65세 )으로부터 계 금 20만원 납부를 독촉 받은 것에 화가 나, “ 씹할 년, 집에까지 따라와서 손님 있는데 망신 줄래
” 라면 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처박고, 신발을 벗어 위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3 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 14759호 임)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의사 F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9세) 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위 피해자는 2015. 4.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