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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순서에 따라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 D(59세)의 택시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 대기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행위가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힘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이종전과 5회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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