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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0:24경 광주 동구 B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와 순환도로 통행료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판시 기재 행위를 두고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형법」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무를 툭툭 2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복부를 2회 툭툭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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