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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5673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1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오거리 부근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거의 마칠 무렵, 원고 차량의 뒤 부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2.부터 2018. 9. 20.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69,9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원고 차량이 거의 진입을 마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잘 살펴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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