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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3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1:1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이 우레탄 원료 납부대금을 받으러 찾아 와 피고인에게 “밀린 원재 값을 내놔라”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아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에 반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당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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