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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2 2015가단342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89,1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C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CTS)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4년 9월경 왼쪽 손목 통증과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현상을 느껴 C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2014. 9. 11.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 2) 원고는 2014. 9. 13. C병원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피고로부터 관절경(A/S)을 이용한 수근관 증후군 치료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인 2014. 9. 14. 오후부터 수술 부위가 아닌 왼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마비를 호소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5. 퇴원 후 2014. 9. 2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2014. 9. 13. 수술 이후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마비를 호소하여 척골신경손상 ulnar nerve injury 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9. 30.부터 D병원에서 척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고, 2015. 2. 24.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도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압통,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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