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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6909
외상매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지원콘텐츠(변경 전 상호 지원매니아, 이하 지원콘텐츠라 한다)는 캐릭터상품을 디자인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지원콘텐츠와 피고 사이의 캐릭터 사업 협약 1) 지원콘텐츠는 2008. 8. 8.경 피고와 ‘KTX 캐릭터 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6. 10. 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하였다. 2) 주된 내용은 피고가 지원콘텐츠에 KTX 캐릭터를 이용한 라이선싱 사업 및 상품화권리를 부여하고(제3조), 지원콘텐츠는 적극적인 투자로 고품질의 KTX 캐릭터 상품 및 매뉴얼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캐릭터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도록(제4조)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지원콘텐츠의 캐릭터 사업 추진을 위해 ‘KTX 캐릭터 활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콘텐츠는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 지원콘텐츠의 캐릭터 상품 납품 지원콘텐츠는 2008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KTX 캐릭터 상품을 납품하였다. 라. 지원콘텐츠의 회생절차 지원콘텐츠에 대하여 2011. 12. 22. 회생(이 법원 2011회합172) 절차가 개시되었다. 현재 변경계획안이 인가되어 절차 진행 중이다. 법원은 2014. 11. 13. 원고를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원콘텐츠가 이 사건 협약 추진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중 50%인 49,52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지원콘텐츠에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TX 캐릭터, 상표, 디자인, 의장 등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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