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3. 1. 14. 시흥시 E건물 제107동 제16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하였다. 2) 주식회사 대웅에스앤티(이하 ‘대웅에스앤티’라 한다)는 2013. 1. 17. D으로부터 주식회사 아트스틸(이하 ‘아트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철판 납품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트스틸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원고는 2013. 12. 24. 대웅에스앤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2. 30.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1) 대웅에스앤티는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16.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피고의 매수 1) 위 법원은 2014. 4. 9. 3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1,967,5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4. 2.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