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4.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원고는 2009. 5. 20. D에게 합계 3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제503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0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D가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피고 B : 방 3개, 피고 A : 방 1개)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2. 4. 실제 배당할 금액 308,692,115원 중 공동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4,000,000원씩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0,117,21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임에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3항과 같다. 2) 피고들 피고들은 D와 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이 ① 배당요구 당시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피고 B :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1. ~ 2014. 5. 31., 피고 A :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