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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890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담배 기술개발, 관리, 도ㆍ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07. 12. 14.부터 2012. 7. 5.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을, 2012. 7. 6.부터 현재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비동 1607호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국외로부터 니코틴 용액 2,361,052.8㎖(이하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제외)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가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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