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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08537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경 수사기관에 피고 B이 2017. 5. 말경 원고의 아들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미군부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미군부대 원고 아들 D을 미군부대 최고 좋은 보직의 정직원으로 4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에 취업시켜주겠다. 문제가 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취업금 명목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고소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2019. 10. 1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1억 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당일 변제, 나머지 5,500만 원은 11. 30.까지 변제하고 2019. 11. 30.까지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최고이율을 계산한 후 추후 완불하도록 함 이자 1,000만 원 변호사 비용 300만 원 2019. 12. 31.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5,5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

항 기재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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