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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7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라는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18년 6월 임금 600,000원’, ‘18년 7월 임금 1,000,000원’, ‘18년 8월 임금 1,000,000원’, ‘18년 9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568,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88,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41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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