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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95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보드 카페를 임차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보드 카페 등지를 임차한 다음,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과 환 전용 칩 및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운영하는 ‘ 관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및 B의 누나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뱅 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 롤링’ 역할을 담당하면서 B에게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자들 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카드 2 장씩을 도박자들에게 주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3 장씩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총 7 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도박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판마다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얻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기간 동안 도박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484,905,965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66,064,540원 상당의 도금을, B의 누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647,405,000원 상당의 도금을 각 입금 받고, 도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 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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