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25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5. 20.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군산시 D 답 3,9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운동시설 및 음식점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7. 10. 원고들에게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4. 7. 14. 및 2014. 8. 11.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 배치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8. 2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부결되어 2차례에 걸쳐 건축물을 재배치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체적 하자 이 사건 보완요구 및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신청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