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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7 2014고정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24.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신체정보, 소유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신상정보 등록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3.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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