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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2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결과보고(수사기록 82~87쪽)

1. 신상정보제출서(수사기록 80, 8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서(수용전력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부칙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내용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2014. 6. 11.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실제거주지에 관한 변경정보의 제출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경정보의 제출을 해태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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