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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33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8,799원 및 그 중 11,296,388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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