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13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3,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31.부터 2006.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