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10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223,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223,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