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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32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4,084원 및 그 중 11,653,437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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