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0263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7. 29.경 피고 및 C와 사이에, 피고가 점유ㆍ보관 중인 이 사건 동산(원고 60% 지분, 피고 30% 지분, C 10% 지분)을 원고가 2년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피고는 이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ㆍ보관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매각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