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경 서울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46,762,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494,4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494,4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따른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