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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 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B 의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여신금융한도를 유지시킬 생각으로 ㈜B 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상호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 송파구 E 건물 8 층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C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에 공급 가액 23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6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허위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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