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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154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29,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0. 주식회사 C과 창원 마산합포구 D 일원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F동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6. 주식회사 G와 창원 마산회원구 H 일원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J동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6. 5. 16.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와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위 각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F동 공사현장

3. 공사명 : F동 공사현장

4. 임대조건 및 제품

가. 임대기간 : 2016. 6. 21.부터 2016. 9. 30.까지

나. 자재납품장소 : 현장주소와 동일

다. 임대제품 : 유로폼, 내부용 파이프, 써포트, 인코너, O/C앵글, 조인트바, 투바이(다루끼 제외), 합판, 콘판넬(임대제품 외 타자재 투입시 별도)

5. 임대금액 : 일금 육천구백삼십삼만육천원정 (\69,336,000, VAT별도)

가. 결재조건 : 월 마감 익월 말 현금결재(3회 분할)

6. 기타사항

가. 운반비 : 원고와 피고는 편도운임 부담하며, 5t 화물차 이하 자재 주문시 피고가 부담한다.

자. 자재멸실 : 피고는 사용 후 파손 및 멸실된 자재에 대해서는 손망실단가표에 의한 망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 임대기간연장 : 피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 중단 외에는 임대기간 완료시점에 임대자재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간연장을 할 시에는 원고에게 일일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일일임대료는 원고가 지정한 일반가설업체의 단가표에 준한다.

J동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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