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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16:3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 여,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0993 3명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모( 母), 전( 前)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22:0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10 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옷걸이를 파손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 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서 첨부 관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전자정보 CD( 압수물) 등,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및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촬영 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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