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6:21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서비스인 ‘D ’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40세) 의 나체와 음부사진, 샤워하는 사진 6 장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날 SNS 서비스 ‘G ’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알몸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D 회답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제공 요청허가서, 통화 내역 회답자료
1. I 문자 메세지( 피고인과 F)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D 및 G 등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압수 수색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된 후 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결국 검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1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