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에 있는 쌍용 자동차 수원 중앙 전시장( 수원 시청사거리)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수원 터미널 방향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