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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 마 중앙로 62에 있는 중 마 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6,22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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