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 마 중앙로 62에 있는 중 마 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6,22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