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44567
교육과정운영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교사 신축 전에 피고에게 그에 관한 질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지 않았고, 피고도 신축 교사를 우수 시설로 인정하고 답사를 요청하기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생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미지정 시설인 교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