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7931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와의”를 “O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변경 협약서에서 ‘Q지구 도시계획도로 내 국공유지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피고의 부담금 납부에 갈음하여 O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변경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변경 협약서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법률관계’와 ‘피고와 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법률관계’는 별개의 문제로서,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 부담 책임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없다.

그러나 O의 ‘사실관계 확인서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미체결의 근본 원인 및 책임은 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