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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853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위약벌 합계 105,909,559원과 손해배상으로서 사무실 임대료 및 원상회복비용 등 29,546,720원 합계 135,456,279원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그 중 위약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인정된 위약벌 금액이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억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약벌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약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폐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 제3항이 정한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 2016. 2. 신설되어 피고에게 적용되는 ABM 위임해지기준은 "보험설계사 10명 미만 재적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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