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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5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에서 F를 진맥하고 창출, 황기, 감초 등의 한약재를 구입한 후 탕 제원에 의뢰하여 섞어 달이는 방법으로 십전 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시술행위 1 2017. 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G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한 후 약재를 섞어 달여 십전 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줌 2 2017. 4. 경 〃 F를 진맥한 후 약재를 섞어 달여 십전 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줌 3 2017. 4. 경 〃 H을 진맥한 후 약재를 섞어 달여 십전 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줌 4 2017. 5. 22. 〃 I을 진맥한 후 약재를 섞어 달여 십전 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줌 5 2017. 5. 22. 〃 J을 진맥한 후 건강 상담을 해 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진맥을 보는 동영상 캡 쳐 화면에 대한 사실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 참고인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부인, 어머니, 이모, 장모, 장모님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약 제비 실비 외에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십전 대보탕은 일반 찻집에서도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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