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지하철 승객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지하철역 역무원인 피해자 D(38세)이 상황을 파악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간이 진술서
1. CCTV 동영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