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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5다251935
공사금지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1 기재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1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통영시장은 1995. 5. 22. 피고 통영시에, 통영시 BE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될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통영시 BF 외 8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929,182㎥의 토석을 채취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통영시는 이 사건 토지상의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취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른 토석채취를 하던 중 예상외로 일찍이 거대한 암반이 드러나자 1996. 6. 3. 토석채취를 중단한 다음 그곳에서 매립용 토사를 채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통영시는 1997. 1. 21. 이를 위하여 BH 주식회사(이하 ‘BH’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지복구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1. 2. 15. 피고 통영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 및 BH과 사이에, 피고 A이 위 1997. 1. 21.자 적지복구사업시행 약정상의 BH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통영시장은 이를 기초로 2001. 3. 9. 피허가명의자를 피고 통영시에서 피고 A로, 사업개요를 'BE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 등으로 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 벌채 및 재식‘을 허가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통영시장은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 산림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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