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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1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나. D은 망 C에 대한 상해치사죄 등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674호로 기소되어 2012. 1. 13.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부부는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 11. 22. D의 어머니인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3078호, 2014하면307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5.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8. 18.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5. 10. 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0. 17. 확정되었다.

마.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란에 ‘자-D 보증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보증채무라는 취지로 법원을 기망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중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부분에 "201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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