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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노125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편의 상 법인 명칭에서 ‘ 주식회사 ’를 생략하기로 한다) 은 기존 하도급업체인 G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를 인수한 적이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장 근로자 H은 G으로부터 2013년 4, 5월 분 임금을, D로부터 2013년 6, 7, 8월 분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D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는 없다.

가사 H이 G으로부터 2013년 4, 5월 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을 사기 혐의로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하기 직전인 2016. 8. 초순경 G이 작성한 2013년 4, 5월 노무비 대장을 통해 H이 이미 G으로부터 2013년 4, 5월 분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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