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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1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3년 1월 분 국세 환급금 중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퇴직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3년 1월 분 국세 환급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5. 1.부터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경 F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겼다.

피고인의 월급은 최초에는 180만 원이었고, 이후에는 250만 원 정도였다.

퇴직금이 통상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3. 경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인 E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6. 30. 선고 2015고 정 195 판결 )에서도 E가 피고인에게 2011. 5.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5,504,39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3. 3. 경 피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G은 피고인에게 2013년 1월 분 국세 환급금 31,220,174원 중 절반을 분배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만도 1,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2013. 3. 경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퇴직금으로 오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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