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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노1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전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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