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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5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인 F도 이와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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