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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인 C 주민센터에서 반복하여 소란을 일으켰던 점, 이로 인해 2016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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